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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한전 등 거대 공기업의 두 얼굴 드러나


입력 2014.12.18 15:49 수정 2014.12.18 15:55        스팟뉴스팀

자회사에는 ‘꼼수’ 이득·협력업체에는 돈 안주고 업무만

거대 공기업들이 자회사는 부당하게 지원하고 다른 협력업체에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이른바 ‘슈퍼갑질’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 과징금은 154억원으로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1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 19억원이 뒤를 이었고,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공기업들은 계열회사나 퇴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겼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5년 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맺어 경쟁입찰보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꼼수’를 이용해 계열사인 한전사업개발을 부당 지원하게 했다.

도로공사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다.

같은 기간 한전과 5개 화력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상품 구매 과정에서 한전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줘 ‘통행세’ 면목으로 이유 없는 이득을 얻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에게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일삼았다.

한전과 철도공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준공금은 원래 확정된 계약금보다 줄여서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한전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업무를 떠맡기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도로공사가 계약 시 부당한 조건을 내건 점, 철도공사가 코레일네트웍스에 부지사용료를 많이 낮춰준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말해 아직 많은 공기업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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