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일체의 책임을 고객이...’ 과도한 은행서식 문구 없앤다


입력 2014.12.18 10:50 수정 2014.12.18 10:55        스팟뉴스팀

잇단 금융 사고에도 고객책임? 소비자들 ‘적반하장’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증액 내용 상세 설명

내년4월부터 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문서에 고객에게 ‘일체의’ ‘어떠한’ 책임 등을 묻는 문구가 삭제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내년4월부터 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문서에 고객에게 ‘일체의’ ‘어떠한’ 책임 등을 묻는 문구가 삭제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내년 4월부터 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문서에 고객에게 ‘일체의’ ‘어떠한’ 책임 등을 묻는 문구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각종 문서에서 “본인(고객)이 모든 손해에 책임을 지겠다”와 같은 압박적인 표현을 소비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라고 18일 지시했다.

기존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각종 문건에는 “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와 같은 강압적인 표현이 원칙인 듯 명시되어있다.

이를 개선하는 이유는 올해 잇단 금융사고 이후 은행의 각종 문건에 표기된 협박적 표현에 일부 소비자들이 ‘적반하장’이라며 불쾌감을 느끼는 등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고객이 가입한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오른 금액에는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보험료로 적립되는 것임에도 보험사 측에서 이러한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증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 지시했다.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고의인지, 고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금융회사의 배상 등을 묻게 되는데 은행들의 ‘책임 회피’로 보이는 표현들이 관행적으로 쓰이며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