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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조현아 처벌 수위 10년 징역? 500만원 벌금?


입력 2014.12.17 14:38 수정 2014.12.17 14:50        이강미 기자

항공보안법, 항공법 혐의 적용에 따라 최저 500만원 이하 벌금, 최고 징역 10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각종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보다 다소 이른 1시 50분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한 뒤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언급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 제23조만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 전 부사장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검찰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규정한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항공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린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항공법 제42조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명시된 만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경우 국내보다 더 엄격하다. 운항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의 앞자리에 탑승했던 승객 박 모씨도 “한 임원이 전화해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15일 오후에는 해당 여객기의 1등석 승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 당사자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법인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행위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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