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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1년 법정 다툼 끝…눈물의 의미는?


입력 2014.12.17 12:49 수정 2014.12.17 12:53        김명신 기자
성현아 ⓒ 데일리안DB 성현아 ⓒ 데일리안D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재판이 1년 만에 드디어 끝을 맺을 전망이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성현아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앞서 1차 공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2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이 신청한 증인이 돌연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3차 공판에서 성현아는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 선처를 부탁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기소,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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