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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중 이틀 쉬다 숨진 50대 노동자, 결국...


입력 2014.12.17 10:45 수정 2014.12.17 10:53        스팟뉴스팀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및 장읩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100일간 이틀 밖에 쉬지 못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마침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경북 구미 섬유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모 씨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김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인 2013년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수습직원을 채용되어 생산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월 17일 밤 작업장으로 복귀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 씨의 퇴근 시간은 10~20분씩 늦어지기 일쑤였으며, 교대근무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1주일에 휴무일이 1일이라고 돼 있었음에도 100여 일 동안 실제로 쉰 날은 이틀에 불과했고, 4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날도 3일이나 됐다.

특히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정식 채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 씨가 더욱 내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 이유가 있다” 고 밝히며,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김 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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