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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3년 구형…집행유예 가능성?


입력 2014.12.17 06:30 수정 2014.12.22 09:04        김명신 기자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검찰 "죄질 불량"

반성문 등 선처 호소…판결에 '이목 집중'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다희와 이지연은 수십 차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본명 김다희), 모델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계획적으로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른다"면서 "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 무엇보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식 등 뉘우치는 모습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이날 역시 '의도적 접근'과 '계획적 모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 이지연 측은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처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지연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지연을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두 여성 모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등에 대해서 이병헌 측은 모두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이 다희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고 지적,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두 사람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유흥업소 이사 A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철회를 요청, 피고 측 변호인의 동의로 증인 참석이 무산됐다. A씨는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 준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서 어떤 증언으로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집중되던 상황이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아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지만 실패하자 앞서 촬영해 놨던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이병헌에게 보여주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은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3년을 구형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병헌의 성스캔들'은 어떤 결말이 그려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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