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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비리 연루 해군참모총장 징계 요구


입력 2014.12.16 12:33 수정 2014.12.16 12:37        스팟뉴스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 2차례 연장 등 미 납품업체에 특혜 제공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구매 계약 및 의결을 주도하며 미국의 H 납품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구매 계약 및 의결을 주도하며 미국의 H 납품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사원이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황기철 해군참모 총장이 구매 계약 및 의결에까지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총장은 2009년 통영합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 미국 납품업체인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이어 황 총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그 결과 H사는 음파타지기가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참모총장의 직책에서 파면 및 해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의 경우 사건 이후 2년이 흘러 파면 및 해임을 요구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황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자료 통보’에서부터 ‘주의’까지 인사 조치 통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처리 사실을 통보해야 돼 참모총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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