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연루 해군참모총장 징계 요구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 2차례 연장 등 미 납품업체에 특혜 제공
감사원이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황기철 해군참모 총장이 구매 계약 및 의결에까지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총장은 2009년 통영합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 미국 납품업체인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이어 황 총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그 결과 H사는 음파타지기가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참모총장의 직책에서 파면 및 해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의 경우 사건 이후 2년이 흘러 파면 및 해임을 요구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황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자료 통보’에서부터 ‘주의’까지 인사 조치 통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처리 사실을 통보해야 돼 참모총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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