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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조현아 '검찰 고발'


입력 2014.12.16 10:30 수정 2014.12.16 10:48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

대한항공,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진술 회유에 따른 책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부근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부근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치 처분이나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중으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측에는 거짓을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는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조 전 부사장과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을 가린다는 것으로, 근거는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측의 회유에 따른 거짓 진술인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은 당초 국토부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언론보도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15일 박창진 사무장의 재출두를 요청했지만 현재 전화기를 꺼놓아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달리 조 전 부사장은 “회유나 폭행은 모르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원 중 대한항공 출신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국토부의 보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대한 공정성이 대두되자 국토부는 조사단 총 6명 중 2명은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고 4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항공사 출신이 아니라면서, 감독관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되고 선발이후 엄격히 관리해 우려하는 항공사 봐주기 등은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항공법 위반여부를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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