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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내년 7월 시행


입력 2014.12.09 18:05 수정 2014.12.09 18:1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제정안 국회 통과…민간·공공기금 연계 주거복지·도시재생 활성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금 개편은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기금 운영기관은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지원대상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다변화 해 시중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을 전담할 운영기관은 기금관리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과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등에 자금을 지원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 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과 인력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개편을 통해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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