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16억 빼돌린 전 직원 징역 4년 선고
은행 시재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은행 시재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모(25·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돈을 빼돌리라고 부추긴 임 씨의 애인 남모(29·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애인 남 씨에게는 임 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라고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천만원을 빼돌려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가 빼돌린 대부분의 돈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