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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최대 830원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입력 2014.11.29 14:18 수정 2014.11.29 14:23        스팟뉴스팀

이메일로 고지서 받으면 각각 200원씩 경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면 각각 200원씩 감액받는다.

또한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국민연금은 230원, 건강보험은 200원을 각각 감액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보험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자동이체 신청까지 더 하면 최대 83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는 1577-1000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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