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자 71% 찬성으로
‘50대 경비원 분신’에 이어 경비 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보내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에 따르면, 27~28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곧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신청 후 10일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 씨는 지난달 7일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분신자살을 시도하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한달만에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한데 이어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을 포함한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에게 다음달 3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