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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유세차량 대못으로 손괴한 운전자 250만원 벌금


입력 2014.11.29 13:33 수정 2014.11.29 13:39        스팟뉴스팀

재판부 "선거 영향 미칠 목적…죄질 나빠"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유세차량 운전자가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을 망가뜨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세차량 운전자 서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15분께 춘천시 모 마트 앞 공터에 주차된 경쟁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의 앞·뒷바퀴를 대못으로 수차례 찔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로서 경쟁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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