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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피살사건 재수사 착수


입력 2014.11.28 19:33 수정 2014.11.28 19:38        스팟뉴스팀

미국 한국 정당방위 인정 범위 달라

사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검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4년 전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한국 유학생인 동급생과 싸우다 사망했으나 가해자 이모 군(17)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을 한국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기로 했다.(자료사진) ⓒKBS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4년 전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한국 유학생인 동급생과 싸우다 사망했으나 가해자 이모 군(17)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을 한국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기로 했다.(자료사진) ⓒKBS

4년 전 배우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이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한국 유학생인 동급생과 싸우다 사망했으나 가해자 이모 군(17)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을 한국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기로 했다.

재수사를 맡은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상희 아들 피살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국내법은 정당방위 판단이 다르다. 기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10학년 동급생인 이 씨의 아들과 가해자 이모 군이 학년은 같으나 나이는 2살 차이가 나 호칭을 문제로 싸움이 나 발생했다.

이 싸움으로 이 씨의 아들은 이모 군의 주먹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이모 군이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A 군의 주장에 따라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 측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본인 위험을 막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쪽 폭행이 끝난 다음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씨 아들 사례는 ‘과잉방위’로 판단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이 씨 부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민·형사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이 모 군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이 군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미국에서 부검자료를 받아 분석중이다.

한편 배우 이상희는 영화 '도가니', '내 깡패 같은 애인', '이웃사람', '동창생' 등의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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