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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리홈쿠첸에 특허권 소송 승소


입력 2014.11.28 15:54 수정 2014.11.28 16:00        조소영 기자

특허심판원, 분리형 커버 관련 쿠쿠전자 특허 인정

쿠쿠전자(주)는 28일 (주)리홈쿠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쿠쿠전자는 지난 27일 특허심판원(사건번호2013당1907)이 작년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 기술자가 비교 대상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며 "따라서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쿠쿠전자의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쿠쿠전자 기술본부 이창룡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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