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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숙적'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해야...패소


입력 2014.11.28 14:44 수정 2014.11.28 14:52        스팟뉴스팀

법원, 견해 차이 넘어 비난하려는 목적 커...명예와 인격권 침해 인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

서로를 비열한 인간과 3류 연예인이라 부르며 SNS에서 설전을 벌였던 낸시랭과 변희재의 소송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표현의 기사를 게제하고, 학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격적 침해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는 500만원, 편집장은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워치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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