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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아니라더니…항소심서 증인 돌변


입력 2014.11.28 14:49 수정 2014.11.28 14:58        김명신 기자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하며 항소…강한 자신감

2차 공판서 증인 "성매매 맞다" 증언 '새국면'

"무혐의를 확신한다."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성현아 측이 지난 1차 항소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뒤엎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가운데 2차 공판에서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돌연 "성매매 맞다"고 증언해 사건이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2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증인 K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일찍 도착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여느때 처럼 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공판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증인의 경우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K씨가 출석해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진 만큼 '무죄'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2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증인 K씨가 "성현아가 성매매한 것이 맞다"고 증언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MBC 2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증인 K씨가 "성현아가 성매매한 것이 맞다"고 증언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MBC

하지만 1시간 여 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의 모습은 법정으로 들어설 때의 자신감과 사뭇 달랐고 뒤따르던 남성이 "이러면 안되지 않나", "지금 K가 수감돼 있는데 이럴 수 있냐" 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성현아 측은 이내 취재진에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이날의 사태는 증인 K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에 찬 확신과는 달리, 증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재판은 또 다시 연기됐다. 성현아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한 사업가와 세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지난 해 12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실명이 거론됐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2월 19일로, 5차 검찰 구형 공판까지 성현아는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매매라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 성현아는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상태였다. 성현아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는 성현아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을 수 있다. 매스컴에 실명이 거론되는 악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연예인 성매매 수사가 끝난 뒤 유명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약식기소 됐다는 입장만 밝혀 실명 대신 연예인 A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실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아들을 위해 재판을 신청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배우에 앞서 한 아이의 엄마로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는 평생 안고 가야할 무게가 더 크고 힘들었을 터다.

성현아는 첫 남편과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2012년 8월에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혼한 뒤 3개월 여 만에 재혼한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그 이혼과 재혼 사이 3개월 사이에 문제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실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게다가 당시에는 혼인 상태로 아니었던 터라 간통 등의 혐의를 받을 까닭도 없다. 물론 대가성 돈이 오갔나의 쟁점인데 행여 정황이 드러날 지라도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 원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확신에 찬 모습을 드러냈지만 증인의 돌발 발언으로 성현아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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