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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BAP 노예계약 아니라더니…소장 내용 '충격'


입력 2014.11.27 23:22 수정 2014.11.27 23:46        김명신 기자
B.A.P 소속사 공식입장 ⓒ TS엔터테인먼트 B.A.P 소속사 공식입장 ⓒ TS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명 '노예계약'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BAP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3년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인당 1800만원밖에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진실이 뭐지?", "B.A.P 소속사 공식입장 하루가 멀다하고 분쟁이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안타깝다"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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