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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TN 전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 해고는 정당"


입력 2014.11.27 20:13 수정 2014.11.27 20:16        스팟뉴스팀

선거캠프 출신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 농성을 벌였던 YTN 전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6명, 정직 3명)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에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점을 참작해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담 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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