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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시어머니와 억대 소송서 패소…왜?


입력 2014.11.27 18:34 수정 2014.11.27 18:39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 데일리안DB

김주하 MBC 앵커가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혼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결과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A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A씨로 돼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주하는 2007년 5월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시어머니 A씨는 그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는 현재 남편 K모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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