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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받자 피해자 가출


입력 2014.11.27 17:45 수정 2014.11.27 17:51        스팟뉴스팀

법정싸움 내내 두려워하던 해당 여중생 "무섭다" 말 남기고는...

ⓒ데일리안 ⓒ데일리안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47)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해당 여중생이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3년 전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A 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해 1, 2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 양은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다.

A 양의 어머니는 “고등법원을 다시 갔다니까, 엄마 나 찾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걱정말라고 어디 잘 있을 거라고...”며 눈물을 흘렸다.

실제로 A 양은 이전부터 조모 씨를 상당히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조모 씨를 피해 2년 전 출산한 후 집을 떠나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다가 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

또한 지난 해 3월 경찰 수사 당시 A 양은 “(조모 씨가) 꿈에 나와서 떨리고,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도 주위 둘러보게 되고... 가해자가 와서 또 괴롭힐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A 양의 어머니는 “(법원에) 저 저울이 달려있는 게 공평한 저울이냐.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다 통하는 세상이구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모 씨가 제출한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를 증거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양의 어머니는 “A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며 “성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찍어서, 나체 사진하고, 얘는 그것이 유출이 될ᄁᆞ봐, 얘가 당장에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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