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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간통 피소 전직 女아나운서…"직장동료일 뿐"


입력 2014.11.29 01:37 수정 2014.11.30 00:26        김명신 기자

전직 아나운서이자 방송인 A씨가 간통으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고소인 B씨는 ‘한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6월에 한국을 들어왔을 때 현장을 목격했다”며 A와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는 변호인을 통해 “간통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미지 실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남성과도 단순히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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