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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내년 2월 전당대회 권리당원 자격 확정


입력 2014.11.26 17:41 수정 2014.11.26 17:45        스팟뉴스팀

기준일 6개월 전 입당 및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당비 납부자로 한정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의 자격을 확정하고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자격 기준을 권리행사 시행일(경선 및 선거일) 6개월 전 입당 및 권리행사 시행일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당비 납부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권리당원은 올해 6월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 중 각 지역위원회별로 선출하는 대의원 수를 각각 30명씩 선출하기로 하고 총 선출 대의원 수를 9931명으로 의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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