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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출두


입력 2014.11.26 17:34 수정 2014.11.26 17:46        스팟뉴스팀

이종걸 박범계 등 새정연 현역 의원 동행, 검찰에 반발

검찰 “확보 증거 분석해 권 시장 불구속 기소 방침”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운동을 한 혐의로 2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운동을 한 혐의로 2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됐다.

현직 대전시장이 검찰에 불려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권 시장이 취임한 지 5개월째다.

또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이 조사하는 혐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권 시장이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조직해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 포럼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는 지에 관한 것과 이 과정에서 회비 등을 걷어 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이 모든 행위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혐의, 또 선거 홍보기간 당시 전화 홍보 운동원들에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다.

이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총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중 권 시장 주변인물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김 보좌관, 전화홍보업체 박모 사장, 오모 부장, 조모 조직실장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 측근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결국 권 시장도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권 시장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및 박범계 의원 등이 반박하고 나섰다.

권 시장은 검찰에 소환되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소환에 동행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과 박범계 의원도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불법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병렬 전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지역위원장들과 권 시장 지지자 300여명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야당탄압 중단” “표적수사 중단”을 외치며 권 시장 입장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해 조만간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재판을 통해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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