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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연루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징역형


입력 2014.11.26 17:18 수정 2014.11.26 17:24        스팟뉴스팀

검찰 "범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 전달자로 보긴 어렵다"

일명 ‘철피아 비리’에서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민관유착비리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며 “공적 조직과 민간 기업 간 로비는 브로커를 통해 이뤄진다. 국민들은 이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전 부대변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한 전달자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전 부대변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실제 청탁 행위로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3억8000만원이 모두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권 전 부대변인도 “이번 사건으로 사회와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며”면서 “처를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이모 AVT 대표(55)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소개시켜 철도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남고속철도 남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권 전 부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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