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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한국인 무비자 30일 체류 허용


입력 2014.11.25 20:41 수정 2014.11.25 20:46        데일리안=스팟뉴스팀

박대통령 지난 5일 정상회담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요청에 의한 조치

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카타르 측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령에 따라 유효한 일반 여권을 지닌 우리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당 조치가 즉각 발효한다는 방침을 이날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측에 알려왔다.

카타르 국민은 비자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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