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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성추행 논란에 법원 “서로에게 손해배상”


입력 2014.11.25 18:10 수정 2014.11.25 18:16        스팟뉴스팀

주 가해자는 후배에 동영상 보여준 선배

양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도 인정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성추행 맞소송 사건은 2년여 만에 서로에게 각각 300만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일단락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허명산 판사는 25일 서울시립대 여학생 A 씨가 남학생 B 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맞소송에서 "각각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양측 모두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시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과, ㄱ모 단체의 성폭력 방임을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올랐다. ㄱ모 단체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등이 포함된 학내 진보운동단체다.

사건은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타 대학 교지 편집부원들과 함께 간 MT 자리에서 벌어졌다.

여학생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교지 편집장 이모 씨와 편집위원 B 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임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냐?" 등 과도한 성적인 농담과 야유를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B 씨가 자신과 이모 씨가 소속된 학내 진보운동단체와 함께 A 씨에 대한 과거폭로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A 씨가 과거 성매매를 했고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남성인 B 씨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여러 언론사에 이 같이 주장하자 문제가 커졌다.

결국 B 씨는 A 씨가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먼저 글을 올렸던 A 씨도 B 씨의 성추행과, 자신의 과거 등을 거론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이 모 씨가 A 씨에게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돼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진보학생운동 단체로 분류되는 ㄱ모 단체가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또한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A 씨의 과거를 폭로해 명예를 실추시킨 B 씨 역시 죄질이 인정됐다.

여기서 A 씨는 “B 씨도 이 씨와 함께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한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서 B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됐다.

한편 일이 커지며 학교에서 법원으로 확대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진상조사 끝에 이 씨를 주 가해자로, B 씨를 부 가해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뒤 두 사람에게 성인지 재교육 의무 이수를 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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