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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성선호성 장애' 병원치료 전제 기소유예


입력 2014.11.25 14:44 수정 2014.11.25 14:50        스팟뉴스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타인 대상 음란행위 없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은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은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했으며, 정신과 의사의 진찰·감정 결과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일 경우 약식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소유예는 흔치 않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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