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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파독 근로자들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14.11.25 11:30 수정 2014.11.25 11:36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체육유공자에도 주택 특별공급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에게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000만 원 이하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우선공급 규정도 명확해진다. 리츠,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 불명확 해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지을 경우 주택공급방법도 명확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설할 때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30~50가구 이상) 이상이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정만 적용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왔다. 앞으로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와 유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참가,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26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5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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