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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분신 아파트, 남은 경비원 전원해고?


입력 2014.11.25 10:51 수정 2014.11.25 10:58        스팟뉴스팀

노조 관계자 “이번 대량해고 예고는 S 아파트 측의 보복”

지난 7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비원 분신사건이 있었던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은 경비원 78명을 비롯한 노동자 106명에게 해고 예고통보했다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비원 분신사건이 있었던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은 경비원 78명을 비롯한 노동자 106명에게 해고 예고통보했다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주민에게 폭언, 모욕을 당한 경비원이 견디다 못해 분신한 사건이 있었던 압구정의 S 아파트에서 남은 경비원 전원을 해고 통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당 아파트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78명을 비롯한 노동자 106명에게 다음달 31일자로 해고 예고통보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아파트 내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날은 정부가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경비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공식 결정한 상태"라며 "이번 분신 사건으로 아파트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일종의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입주자 측은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 것이지 아직 확정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S 아파트는 현재 업체와 15년 이상 계약을 이어온 사이“라며 ”하필 이 시기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보복성 해고“라 보고 있다. 해고 예고통보는 경비업체 재계약 때마다 있는 요식행위긴 하나 ‘경비원 분신 사망 사건’이후라 이번 통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논란의 시작이 됐던 지난 10월 압구정 S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은 아파트 주민의 폭언과 모욕 등 비인격적인 대우에 못 견뎌 경비원 이 씨가 분신한 사건이다. 이 씨는 분신 후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다 한 달 만인 10월 7일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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