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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공식품 산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입력 2014.11.24 23:35 수정 2014.11.24 23:42        조소영 기자

수입 신고하지 않은 산삼 원료로 사용해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4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천공식품이 수입 신고하지 않은 산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서암식 군왕 산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7일, 12월 19일, 2016년 3월 27일, 3월 31일, 5월 21일, 7월 6일, 8월 18일까지인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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