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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AG 직전 금지약물 복용 3개월 출전 정지


입력 2014.11.24 23:05 수정 2014.11.24 23:09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5월 열린 중국 전국선수권대회서 금지 약물 검출

아시안게임 직전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쑨양.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시안게임 직전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쑨양.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중국 수영의 간판 쑨양(23)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출전 금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쑨양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국내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소변검사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검출로 인해 8월 16일까지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목록에 추가된 혈관확장제 중 하나로 심장 기능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로 인해 쑨양은 전국선수권대회 1500m 금메달은 물론 5000위안(약 9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쑨양은 B샘플 테스트를 포기했고,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은 3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쑨양은 두 달 뒤 열린 소청 기회서 "당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WADA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8월 징계가 풀린 쑨양은 한 달 뒤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고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절차와 징계, 모두 아무 이상이 없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두 달 뒤에나 징계소식이 발표된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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