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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25일 최종변론…황교안vs이정희


입력 2014.11.24 22:20 수정 2014.11.24 22:58        스팟뉴스팀

25일 오후 2시 황교안vs이정희 변론 방송 녹화 허용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오는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첫 기일 때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출석해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헌재는 두 사람의 변론이 벌어질 이날 오후 2시 이후 방송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법무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이 중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의 대북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도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총 16만7000여쪽에 이른다.

헌재는 통진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을 따져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최종변론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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