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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 강간 40대 '친구 아빠' 무죄, 연인이라서?


입력 2014.11.24 21:00 수정 2014.11.24 21:07        스팟뉴스팀

대법, 징역 9년 선고 원심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연인 관계를 인정받아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김모(당시 15세)양이 김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편지, 전후사정 등을 따져 연인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에 따르면, 김양은 김씨의 집에서 살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와 편지를 다수 보냈다. 또 김양은 별건으로 구속된 김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김씨는) 뭘 했다고 왜 못 나오느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김양을 처음 만났다. 이후 김씨는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김양의 관심을 끌고 이듬해 5월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경된 적용법조를 반영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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