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17명 사법처리 예고


입력 2014.11.24 20:00 수정 2014.11.24 20:14        스팟뉴스팀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1~2명 제외될 수 있어

사진은 지난 10월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환풍구 덮개를 지지하는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사진은 지난 10월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환풍구 덮개를 지지하는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계자 17명을 사법처리한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17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광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을 정하는 데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부실공사가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꺾이고 끊어진 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