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17명 사법처리 예고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1~2명 제외될 수 있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계자 17명을 사법처리한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17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광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을 정하는 데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부실공사가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꺾이고 끊어진 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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