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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여성과 성관계 도촬 60대 남 벌금형 선고


입력 2014.11.24 19:44 수정 2014.11.24 19:48        스팟뉴스팀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바람피던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결과다.

2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남, 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작년 내연의 여성과의 성관계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정금액 공탁으로 여성의 피해를 줄이게 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조치를 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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