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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담양 펜션 화재 실소유주 구의원 사직


입력 2014.11.24 17:13 수정 2014.11.24 17:25        스팟뉴스팀

경찰 "정황상 실직적 주인으로 판단, 사고 책임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펜션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진 A 씨가 광주 구의원을 사임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펜션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진 A 씨가 광주 구의원을 사임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남 담양 펜션의 실제 소유자이자 광주의 구의원이기도 한 A 의원이 소속된 기초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4일 광주 북구의회는 오전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A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담양경찰서에 출석한 A 의원은 "화재가 난 펜션은 부인이 운영했으며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 부인이 원하면 가끔 들러 도와주는 정도였고, 펜션이 언제 지어졌는지도 몰랐고 불법 건축물인 줄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의원이 평소 펜션 업무와 홍보를 직접 해오고, 화재 당시 손님을 안내했으며 한달 평균 20일 가량을 펜션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펜션의 실질적 주인으로 보고, 이번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A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동신대 졸업생 B 씨가 숨을 거뒀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가 1명 늘어나 사망 5명, 부상 5명 등 10명이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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