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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추락사고 관계자 17명 “사법처리 대상”


입력 2014.11.24 16:39 수정 2014.11.24 16:59        스팟뉴스팀

지난 달 27일 1차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환풍구 부실공사”

경찰, 형사처벌 대상 사고 관계자 17명 중 1~2명은 제외 될 수 있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사관계자 및 공연관계자 등 총 17명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연합뉴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사관계자 및 공연관계자 등 총 17명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연합뉴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사관계자 및 공연관계자 등 총 17명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

이중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이같이 알렸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 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어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 "당시 꺾이고 끊어진 부재(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다. 지난 21일 실시한 하중실험 결과도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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