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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생명 위기 ‘왜?’


입력 2014.11.24 15:16 수정 2014.11.24 15:20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AIBA프로복싱과 계약 맺었으나 전국체전 출전 딴지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이 선수생활을 위기와 마주했다. ⓒ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이 선수생활을 위기와 마주했다. ⓒ 연합뉴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복싱 금메달을 딴 신종훈(25·인천시청)이 선수생명 위기에 봉착했다.

24일 스포츠경향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종훈은 지난 18일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든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을 잠정 금지한다. AIBA프로복싱(APB) 계약 위반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이메일 공문을 받았다.

국제복싱협회는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복싱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APB라는 대회를 추진, 지난 2012년 세계적 상위 랭커들과 조인식을 가졌고 신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AIBA와 프로 계약을 맺으면 최대 10만 달러의 계약금과 함께 연간 4~6차례 대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체급과 선수 인기에 따라 30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대전료를 받게 되며 체급별 랭킹도 매겨진다. 복싱판 UFC 또는 과거 K-1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신종훈은 2012년 런던올림픽이 열리기 전 APB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세계복싱기구(WBO) 등 기존 프로복싱 단체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그 사이 지난 1일 중국에서 첫 대회가 열렸다. 국제복싱협회가 신종훈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대회 출전이 아닌 2014 제주 전국체전 참가에 대한 것이다.

신종훈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당초 지난 4월 AIBA 우칭궈 회장이 방한, 인천에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 신종훈과 만나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지만 우칭궈 회장이 AIBA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종훈은 "당시 APB 소속이어도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종훈이 전국체전 출전을 결정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대비 때문이다.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소속팀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신종훈과 인천시청의 계약은 올해까지이며, 신종훈이 APB 경기를 모두 뛴다해도 그가 받는 대전료는 1년에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신종훈은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하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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