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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여중생 성폭행-임신까지…무죄 왜?


입력 2014.11.24 13:21 수정 2014.11.24 15:50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 데일리안DB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세 연하의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결론은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인정한 셈으로,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2심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2011년 당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15세)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을 받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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