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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의 여중생과 성관계가 성폭행 아닌 사랑?


입력 2014.11.24 14:18 수정 2014.11.26 16:15        박진여 인턴기자

대법원, 문자메시지·편지로 애정표현 "무죄"

네티즌 대법원 무죄판결에 '수긍 vs 말도 안 돼'

24일 대법원은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47)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자료사진) ⓒ대법원 24일 대법원은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47)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자료사진) ⓒ대법원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중생에 대해,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47)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중학교 2학년인 B 양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양과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가까워진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 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후에 B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양이 A 씨에게 보낸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B 양이 A 씨와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 씨를 계속 만났고, 색색의 펜을 사용해 ‘사랑하고 보고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썼던 것도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보는 근거로 삼았다.

이 밖에도 B 양이 A 씨를 '오빠'와 '남편'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 수십 건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인인 B 양의 말만 믿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중 B 양의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봐 ‘피차일반’이라는 반응이다.

네이트 아이디 'sja*****'는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여자, 그리고 성폭행 신고와 연인을 연상케하는 카톡과 편지... 답 나오는데...”라며 ‘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네이버 아이디 'you******'는 “서로 계속 카톡하고 만나다가 갑자기 성폭행 신고?”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40대 A 씨와 미성년자인 10대 B 양이 ‘연애성립’이 가능한 거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트위터리안 'lar******'는 “여중생이면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를' 나이인데, 법적으로 '미성숙'하다면서 온갖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용서가 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40대 중년과의 '연인관계'를 인정? 와, 뭐 이런 막장이 다 있냐?”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ban*****'은 “대한민국 뉴스 발암천지. 40대가 여중생이랑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 할 판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인정해서 무죄? 대체 한국 성관념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해진다”라고 개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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