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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폭행한 에이즈 환자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4.11.22 16:11 수정 2014.11.22 16:15        스팟뉴스팀

동거녀 잠든 틈 타 인터넷 채팅으로 지적장애 여성 꾀어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26살 이모 씨(2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 동안 이 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올해 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 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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