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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밴 수수료 인하 여전법 개정 우선"


입력 2014.11.23 09:17 수정 2014.11.23 09:21        윤정선 기자

밴사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아야 리베이트 통제할 수 있어

IC단말기 도입 위해서도 여전법 개정 시급

밴사 "밴 수수료는 통신비,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문제"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밴(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밴(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통신비 성격의 밴(VAN) 수수료부터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가맹점 중심 밴사의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 위해 밴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밴(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용현 KDI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카드 결제에서 소액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맹점 수수료 중 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밴 수수료가 왜곡된 이유는 '교차보조(Cross-subsidy)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과 전표매입 업무 등을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정률제'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다. 대개 결제금액의 2% 내외다. 카드사는 이 중 밴사에 건당 기준 '정액제'로 수수료(평균 113원)를 챙겨준다. 이는 통신비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는 소액결제에서 역마진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카드사는 결제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밴사는 건수에 따라 수익의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밴사는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결제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몰리는 교차보조의 불공정성이 생긴다.

지난 2009년 전체 가맹점 수수료에서 밴사에 떼어주는 수수료는 6.7%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계속 늘어 지난 2012년 10%를 처음 넘었고, 지난해 11.2%를 찍었다.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 과거 밴사에 67만원을 떼줬다면, 이제 112만원을 줘야 한다.

카드결제가 보편화되고,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밴사가 취하는 이득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카드사의 VAN수수료 지출 규모 ⓒ한국은행 카드사의 VAN수수료 지출 규모 ⓒ한국은행

KDI안은 가맹점이 여러 밴사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경쟁이 붙어 밴 수수료가 인하돼 자연스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가맹점이 카드 단말기를 들여놓기 위해 밴사를 직접 선택하면서도 가격은 카드사와 밴사가 결정한다"면서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대형가맹점 중심의 리베이트를 일으켜 교차보조의 불공정성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 중 밴 수수료만큼 빼고 밴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계약하면 밴 수수료는 최대 50원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점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이 상당한데, 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밴 수수료 체계와 관련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상당한 리베이트를 주는 반면 중소가맹점은 오히려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밴 수수료 체계 고치려면 '여전법' 개정이 먼저

카드사는 밴 수수료 체계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홍수 신한카드 상무는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 소액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소액거래에서 무서명 거래를 확대해 전표수거로 빠져나가는 비용 인하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상무는 이어 "무서명 거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100% 책임지면 된다"면서 "전표수거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밴사의 리베이트 개선안을 병행하면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밴 수수료는 크게 매입업무와 전표수거에 따른 비용으로 나뉜다. 전표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밴 수수료도 줄어든다.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밴 시장과 관련된 법처리가 우선"이라며 "밴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으면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본부장은 그러면서 "영세가맹점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IC단말기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밴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반(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회),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안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주홍수 신한카드 상무, 이몽호 국민카드 상무, 송인호 KDI 연구위원, 양용현 KDI 연구위원, 박성원 밴(VAN)협회 사무국장,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사진은 지난 21일 '반(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회),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안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주홍수 신한카드 상무, 이몽호 국민카드 상무, 송인호 KDI 연구위원, 양용현 KDI 연구위원, 박성원 밴(VAN)협회 사무국장,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금융당국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밴사가 대형가맹점에만 혜택을 주고 영세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범죄행위라고 본다"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교차보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와 밴사 나름대로 꾸려진 생태계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며 "IC단말기만 보더라도 밴 대리점과 가맹점의 기존 계약관계와 위약금 문제가 얽혀 있어 이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회적 혼란을 줄여가기 위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밴 수수료는 '통신비'…"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엄연히 카드사 문제"

한편, 밴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박성원 밴협회 사무국장은 "금융정보 보호차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경우 자체 전산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이 있어 밴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변했다.

박 사무국장은 아울러 "밴사 입장에서도 대형가맹점이 이윤을 많이 남고, 중소가맹점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꾸려야 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 이윤이 거의 없다"고 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밴 수수료는 카드사 비용의 하나"라며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밴사가 아닌 카드사"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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