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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위반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입력 2014.11.22 11:38 수정 2014.11.22 11:47        스팟뉴스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7개 구간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모두 7개 51.58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통제공원 무단출입과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원 측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거해 적발 회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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