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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숨졌던 장성 요양병원 방화노인 징역 20년


입력 2014.11.22 10:29 수정 2014.11.22 10:39        스팟뉴스팀

병원 이사장, 행정원장은 각각 징역 5년 4월, 금고 2년 6월 선고

지난 5월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의 피읮인 치매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의 피읮인 치매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 ⓒ연합뉴스

22명이 숨졌던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에 불을 지른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82)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 씨(53)와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4월과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 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 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 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치매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 관리과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 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빌린 돈이 아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 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과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28일 자정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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