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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징역 25년에 "또 솜방망이?"


입력 2014.11.21 20:16 수정 2014.11.21 20:20        스팟뉴스팀

재판부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죄질 위험성 이루 말할 수 없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2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 동기로 발생하는 일반 살인 사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므로 그 죄질의 무게와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31차례나 내리찍는 방법으로 살해한 해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75wh****'은 "이런 범죄자에게는 무기징역도 부당하다. 범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고 아이디 'gino****'은 "법이 너무 약하다. 이런 개념없는 묻지마 범죄는 당연히 사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siak****' 역시 "이런 정신병자들은 충분히 재범 우려가 있는데 25년 형을 살고 나오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이 사회 공동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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