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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대생 상대 묻지마 살인범 ‘징역 25년’


입력 2014.11.21 16:16 수정 2014.11.21 16:25        스팟뉴스팀

일면식 없는 여대생에게 수차례 흉기 휘둘러…"범행 잔혹, 반성기미 없다"

지난 7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한 여대생을 묻지마 살인한 피고인 장 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당시 장 씨와 장 씨를 현장제압한 40대 남성을 찍은 CCTV 화면. ⓒ 연합뉴스 지난 7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한 여대생을 묻지마 살인한 피고인 장 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당시 장 씨와 장 씨를 현장제압한 40대 남성을 찍은 CCTV 화면. ⓒ 연합뉴스

지난 7월 울산 삼산동의 한 대형 쇼핑몰 앞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구속된 장 씨(23)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피해도 갚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장 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 경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 쇼핑몰 앞에서 친구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A 씨(1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무작정 흉기를 들고 나와 A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도주하다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40대 남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 씨가 무직상태이고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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