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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에 유가족 반발


입력 2014.11.20 18:01 수정 2014.11.20 18:14        스팟뉴스팀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청해진임직원 6명 징역 선고

재판부 “업무상과실 치사 법정형 상한 금고 5년에 불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이 예정된 20일 오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정 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로는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이 예정된 20일 오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정 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로는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72)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낮다는 유가족의 불만에 법원은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형”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거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하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고 설명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유병언 일가에게 비자금을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해진해운 임직원 김모 상무(62)에 금고 5년, 안모 해무이사(60)에 징역 6년과 추징금 5500여만원, 남모 물류팀장(57)에 금고 4년, 김모 물류팀 차장(45)에 금고 3년, 박모 해무팀장(46)에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6명 모두에게 벌금 200만원을 붙였다.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 씨(47)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 씨(58)와 팀장 이모 씨(51)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 씨(34)는 징역 3년을, 전 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 씨(51)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의했다. 지난 11일 치러진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살인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그 외 사건 관계자들도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를 의식한 듯 광주지법 형사 13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 상한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김 대표에 대해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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