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 바람 불법행위 아니다”


입력 2014.11.20 19:37 수정 2014.11.20 19:46        스팟뉴스팀

정신적 피해 인정한 2심 뒤집고 대법원 첫 판결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파탄이 난 상황의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파탄이 난 상황의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인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남편 A 씨가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아내 C 씨는 A 씨와 별거한 상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등산모임에서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자신의 아내와 금전거래 뿐 아니라 성관계까지 하며 간통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도 혼인파탄과 아내의 외도가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A 씨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금 5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 동안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관련 판례도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