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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받은 60대…영안실 냉동고서 기적적 회생


입력 2014.11.20 16:34 수정 2014.11.20 16:38        스팟뉴스팀

아직 의식 없어…사망 판정 의사 과실 여부 조사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옮겨진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된 A 씨(64)는 119 구조대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A 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맥박이 없자 당직 의사는 A 씨에 대해 사망 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A 씨를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 살펴보는 과정에서 A 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는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나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일날 뻔"이라며 A 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에 대해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다시 살아난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며 "A 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 상태였으며,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병원 과실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절해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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